일상놀이/감정적인 막말비판 2008. 4. 3. 11:27

선관위, 대운하. 몽땅 위헌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ev2&sid1=136&oid=003&aid=0002031796&cid=41152&iid=27097&ptype=102


 할 말이 없어진다. 얼마전 선거 전에는 글만 올려도 잡아들이더니(대부분은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함)
이거 미쳐가는게 아닐까 싶어지게 만드는 기사다.

 갑자기 떠오르는 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진정 뭔가를 받아 쳐 드셔도 단단히 쳐 드신듯.
그게 떡이던, 줄서려면 제대로 스라는 당의 욕지꺼리던간에 제대로 먹었나 보다.


 선거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맘대로 적용하고들 있다고 한다.
자, 선관위가 대운하 반대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법대로 따져 보자.

내 시각에서 보기에 명박운하 정책은 위헌이라는걸 찾아볼 수 있었다.


헌법 발췌 : 한국어 위키
제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우선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의 항목.
운하랑 재해랑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실 분은  소마님의 블로그 의 글 부터 살펴보시라.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한겨레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라 조금 꺼림칙 하지만 이글 도 한번 봐 주시길 바란다.
명백한 위헌이다.

두번째.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목.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운하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을 지키고 있는 셈.
정작 국가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자, 운하가 위헌이라는게 대충 보이지 않나 싶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선관위도 까 보자.
선관위가 하는 짓거리도 보면 위헌이 아닐까.


헌법 발췌 : 한국어 위키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걸 막으면 위헌이라는 거다.


잠깐. 어라?
집회하기전에 경찰에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걸 어디선가 본것 같다... 이상하다.


잘못봤나...


아무튼, 헌법따위 무시하는 정부, 제발 정신좀 차리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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